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위생용품 긴급 회수사실 알려드립니다.
* 회수명령긱관 :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 회수 영업자 : 본코리아주식회사
* 회수제품명 : 사각면봉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