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계획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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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도시
- 상위(관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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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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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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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기간
- 2020~2030
- 수립연월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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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본 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법에 따른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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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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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부서
-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
- 032-451-2714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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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문의처 032-440-2137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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