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계획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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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환경
- 상위(관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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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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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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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기간
- 2022~2033
- 수립연월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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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2022.3.25.시행)됨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계획기간 10년)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인천의 지리적 특성과 지역적 환경인자를 고려한 인천형 2050 탄소중립 전략 및 비전 제시 - 다만,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지연됨에 따라 인천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전략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2050 탄소중립을 시기를 2045년으로 조기 실현하기 위한 인천형 탄소중립과 목표 수립 -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통한 구체적인 감축 전략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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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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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부서
- 환경기후정책과
- 전화번호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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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문의처 032-440-2137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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