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계획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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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재정
- 상위(관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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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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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지방재정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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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기간
- 2023~2027
- 수립연월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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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작성기간: 2023~2027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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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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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부서
- 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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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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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문의처 032-440-2137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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