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계획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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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주민자치
- 상위(관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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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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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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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기간
- 2018~2022
- 수립연월
-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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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ㅇ주민자치회 연차별 확대계획 - 2019년 : 20개소(군구별 2개소) - 2020년 : 88개소(68개소 추가) - 2021년 : 132개소(44개소 추가) - 2022년 : 153개소(21개소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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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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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032-440-4602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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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문의처 032-440-2137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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