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계획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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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재정
 
- 상위(관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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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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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지방재정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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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기간
 - 2023~2027
 
- 수립연월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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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 작성기간: 2023~2027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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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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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부서
 - 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7932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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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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