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계획
인천광역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2023년~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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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일자리경제
 
- 상위(관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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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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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지역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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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기간
 - 2023~2026
 
- 수립연월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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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2010년부터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대책인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도입시행(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 *(일자리 목표) 취업자 수 증가 및 고용률 증가 *(신규 창출 일자리 수) 세부과제별로 창출 할 일자리의 수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경제 침체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시정방침에 따른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공시 ◦‘23년~’26년 4년간 60만개 일자리 창출, 고용률(15~64세) 70.1%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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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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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부서
 - 경제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5766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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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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