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계획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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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도시
 
- 상위(관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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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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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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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기간
 - 2020~2030
 
- 수립연월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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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본 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법에 따른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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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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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부서
 -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
 - 032-451-2714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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