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계획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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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재정
- 상위(관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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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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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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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기간
- 2019~2030
- 수립연월
-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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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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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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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부서
- 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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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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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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