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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계획

신재생에너지보급 중장기 종합계획

  • 분야
    환경
    상위(관련)계획
  • 분류
  • 근거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5조(기본계힉의 수립)
  • 계획기간
    2017~2018
    수립연월
    201608
  •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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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괄부서
    에너지정책과
    전화번호
    032-440-4252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문의처 032-440-2137
  • 최종업데이트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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