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중장기 계획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분야
    도시
    상위(관련)계획
  • 분류
  • 근거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계획기간
    2020~2030
    수립연월
    202003
  • 주요내용
    본 기본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법에 따른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2030년을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임
  • 계획서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 총괄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32-440-3486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문의처 032-440-2137
  • 최종업데이트 2022-05-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