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계획
2022~2026 중기지방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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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재정
- 상위(관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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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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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제방재정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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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기간
- 2022~2026
- 수립연월
-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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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작성기간 : 2022~2026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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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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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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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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