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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계획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 분야
    재정
    상위(관련)계획
  • 분류
  • 근거법률
    지방재정법 제33조
  • 계획기간
    2024~2028
    수립연월
    202311
  • 주요내용
    1. 개 념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2.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 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우리 시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3.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통계표 수치의 금액은 금액단위 환산시(천원 → 백만원) 반올림하여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 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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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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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문의처 032-440-2137
  • 최종업데이트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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