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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설치목적
    ○ 도매시장 내 농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원활한 농산물 유통 및 거래활성화 도모
  • 설치일
    2008-12-01
    분야
    농림수산
  • 기능구분
    심의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0), 당연직(0), 임명직(0), 공개모집(0)
  • 주요기능
    ○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 설치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5조

  • 담당부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연락처
    032 - 440 - 6481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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