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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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인천광역시삼산농산물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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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 ○ 도매시장 내 농산물의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여 원활한 농산물 유통 및 거래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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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
- 2008-12-01
- 분야
- 농림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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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분
- 심의
- 위촉직 임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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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 위촉직(0), 당연직(0), 임명직(0), 공개모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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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 ○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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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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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의2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2
○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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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연락처
- 032 - 440 - 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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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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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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