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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 설치목적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투자심사와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10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
  • 설치일
    1995-08-25
    분야
    산업경제
  • 기능구분
    심의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11), 당연직(3), 임명직(0), 공개모집(0)
  • 주요기능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심의 -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사항 등
  • 설치근거
    지방재정법 제37조의 2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3조
  • 담당부서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연락처
    032 - 440 -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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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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