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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설치목적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 심의
  • 설치일
    1981-07-01
    분야
    건설교통
  • 기능구분
    의결
    위촉직 임기
    3년
  • 위원구성
    위촉직(18), 당연직(1), 임명직(1), 공개모집(0)
  • 주요기능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 재결
  • 설치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담당부서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연락처
    032 - 440 - 3762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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