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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 설치목적
    ○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 설치일
    2001-11-08
    분야
    농림수산
  • 기능구분
    심의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16), 당연직(0), 임명직(0), 공개모집(0)
  • 주요기능
    ○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 수수료·시장사용료·하역비 등 제반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 농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등
  • 설치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인천광역시 농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14조

  • 담당부서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연락처
    032 - 440 - 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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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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