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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설치목적
    법규에의한 설치
  • 설치일
    2008-07-01
    분야
    건설교통
  • 기능구분
    심의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0), 당연직(0), 임명직(2), 공개모집(0)
  • 주요기능
    -지구단위계획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에 관한사항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에 관한사항에 대한 심의
  • 설치근거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77조

  •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연락처
    032 - 440 - 4602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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