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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도시계획위원회
  • 설치목적
    법규에 의한 설치
  • 설치일
    2008-07-01
    분야
    건설교통
  • 기능구분
    심의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0), 당연직(0), 임명직(3), 공개모집(0)
  • 주요기능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타 법률에서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심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등
  • 설치근거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3조

  •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연락처
    032 - 440 - 4602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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