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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설치목적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
  • 설치일
    2003-01-01
    분야
    환경관리
  • 기능구분
    의결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7), 당연직(0), 임명직(0), 공개모집(0)
  • 주요기능
    - 환경분쟁사건의 알선.조정 - 조정가액 1억원이하의 재정
  • 설치근거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인천광역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3조

  •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정책과
    연락처
    032 - 440 - 3542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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