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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 설치목적
    대부업자 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는 분쟁위원회 설치를 설치 운영
  • 설치일
    2003-05-16
    분야
    산업경제
  • 기능구분
    의결
    위촉직 임기
    1년
  • 위원구성
    위촉직(5), 당연직(0), 임명직(0), 공개모집(0)
  • 주요기능
    -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안 의결 -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권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소송 제기가능)
  • 설치근거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연락처
    032 - 440 - 4228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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