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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관리위원회
  • 설치목적
    1. 인천광역시 지역안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2.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과 생산자의 품질 경쟁력향상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건전한 여건 조성
  • 설치일
    2008-11-01
    분야
    농림수산
  • 기능구분
    심의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0), 당연직(0), 임명직(0), 공개모집(0)
  • 주요기능
    1. 품질인증의기준설정 2.품질인증상품의 선정 3.품질의 사후 및 공정관리 4.소비자보상 등 품질인중제 시행에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 설치근거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3조

  • 담당부서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
    연락처
    032 - 440 - 4388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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