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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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기부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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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경우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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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
- 1996-08-29
- 분야
- 기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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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분
- 의결
- 위촉직 임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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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 위촉직(0), 당연직(2), 임명직(6), 공개모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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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 여부 -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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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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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제5조 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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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연락처
- 032 - 440 - 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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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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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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