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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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거래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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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 도매시장 내 농산물의 거래당사자간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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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
- 2008-10-07
- 분야
- 기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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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분
- 심의
- 위촉직 임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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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 위촉직(5), 당연직(0), 임명직(0), 공개모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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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결정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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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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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8조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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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연락처
- 032 - 440 - 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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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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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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