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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전통사찰보존위원회
  • 설치목적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
  • 설치일
    2008-07-02
    분야
    문화예술
  • 기능구분
    심의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0), 당연직(0), 임명직(0), 공개모집(0)
  • 주요기능
    -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 기타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사항
  • 설치근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연락처
    032 - 440 - 397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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