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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
  • 설치목적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지구 선정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설치 운영
  • 설치일
    2012-10-27
    분야
    건설교통
  • 기능구분
    의결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7), 당연직(1), 임명직(1), 공개모집(0)
  • 주요기능
    ○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 군·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설치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담당부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연락처
    032 - 440 - 455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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