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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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건축사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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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사의 징계의 종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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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
- 2013-03-08
- 분야
-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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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분
- 의결
- 위촉직 임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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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 위촉직(6), 당연직(3), 임명직(0), 공개모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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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2항에 관한 징계의 종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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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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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30조의4
건축사법 시행령 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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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주택녹지국 건축계획과
- 연락처
- 032 - 440 - 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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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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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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