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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지역연안관리심의회
  • 설치목적
    「연안관리법」 제31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 따라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
  • 설치일
    2004-10-16
    분야
    농림수산
  • 기능구분
    심의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7), 당연직(7), 임명직(0), 공개모집(0)
  • 주요기능
    심의내용 -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설치근거
    「연안관리법」 제31조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담당부서
    해양항공국 항만연안과
    연락처
    032 - 458 - 7154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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