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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인천광역시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 설치목적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 설치일
    2015-12-17
    분야
    기관운영
  • 기능구분
    심의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6), 당연직(3), 임명직(0), 공개모집(0)
  • 주요기능
    O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O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O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O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심의 O 지정된 조명기구의 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O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설치근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7조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5조
  • 담당부서
    환경국 생활환경과
    연락처
    032 - 440 - 3543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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