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인천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 설치목적
    대규모 점포등과 소상공인간의 분쟁 조정
  • 설치일
    2014-11-22
    분야
    산업경제
  • 기능구분
    협의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0), 당연직(1), 임명직(0), 공개모집(0)
  • 주요기능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 설치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3조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연락처
    01022552892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