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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 설치목적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
  • 설치일
    2014-05-30
    분야
    기관운영
  • 기능구분
    의결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0), 당연직(0), 임명직(0), 공개모집(0)
  • 주요기능
    SMS, 레미콘 및 아스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심의
  • 설치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
    연락처
    032 - 440 - 4227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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