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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행정심판위원회
  • 설치목적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
  • 설치일
    1998-06-01
    분야
    기관운영
  • 기능구분
    의결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36), 당연직(2), 임명직(0), 공개모집(0)
  • 주요기능
    행정심판청구사건 심리, 재결
  • 설치근거
    행정심판법 제6호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연락처
    032 - 440 - 2298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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