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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광역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 설치목적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 및 입원연장 심사 후 계속입원 판정을 받은 자가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불복 시 재심사를 위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 설치일
    1999-03-02
    분야
    보건복지
  • 기능구분
    의결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0), 당연직(0), 임명직(0), 공개모집(0)
  • 주요기능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설치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3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 54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 담당부서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
    연락처
    032 - 440 - 1584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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