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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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공유재산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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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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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
- 2015-10-05
- 분야
- 기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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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분
- 의결
- 위촉직 임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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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 위촉직(6), 당연직(4), 임명직(0), 공개모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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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 ○ 공유재산의 심의사항 -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 재산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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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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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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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정기획관 재산담당관
- 연락처
- 032 - 440 - 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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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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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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