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 위원회명
- 종합건설본부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
- 설치목적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등을 심사하기 위함.
-
- 설치일
- 2022-03-15
- 분야
- 기관운영
-
- 기능구분
- 의결
- 위촉직 임기
- 5년
-
- 위원구성
- 위촉직(0), 당연직(0), 임명직(0), 공개모집(0)
-
- 주요기능
-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
- 설치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 담당부서
-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 연락처
- 032 - 440 - 5142
- 다음글
- 제물포르네상스위원회
- 자료관리담당자
-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