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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종합건설본부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 설치목적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등을 심사하기 위함.
  • 설치일
    2022-03-15
    분야
    기관운영
  • 기능구분
    의결
    위촉직 임기
    5년
  • 위원구성
    위촉직(0), 당연직(0), 임명직(0), 공개모집(0)
  • 주요기능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 설치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 담당부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
    연락처
    032 - 440 - 5142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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