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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인천광역시시정혁신단
  • 설치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설치일
    2022-10-14
    분야
    기관운영
  • 기능구분
    자문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0), 당연직(0), 임명직(0), 공개모집(0)
  • 주요기능
    시정혁신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시정혁신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정혁신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설치근거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담당부서
    시정혁신담당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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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8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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