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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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경제자유구역청안전보건경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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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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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
- 2022-06-28
- 분야
-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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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분
- 자문
- 위촉직 임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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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 위촉직(6), 당연직(5), 임명직(0), 공개모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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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 사업장 안전보건 법령 이행 사항 준수 및 안전보건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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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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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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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제자유구역청 중대재해관리단
- 연락처
- 032 - 453 - 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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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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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5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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