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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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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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분야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과 노후계획도시 관련 법정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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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
- 2026-08-13
- 분야
-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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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분
- 의결
- 위촉직 임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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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 위촉직(23), 당연직(3), 임명직(0), 공개모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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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 ○ 다음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해제 -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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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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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및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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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 연락처
- 032 - 440 - 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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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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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5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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