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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 위원회명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 설치목적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분야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과 노후계획도시 관련 법정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자문
  • 설치일
    2026-08-13
    분야
    건설교통
  • 기능구분
    의결
    위촉직 임기
    2년
  • 위원구성
    위촉직(23), 당연직(3), 임명직(0), 공개모집(0)
  • 주요기능
    ○ 다음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해제 -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특례 적용에 관한 사항 -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노후계획도시정비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설치근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및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담당부서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연락처
    032 - 440 - 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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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5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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