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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032-440-2252)
작성일
2017-11-10
조회수
816
2018~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2018_2022 중기지방재정계획_1.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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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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