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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032-440-2252)
작성일
2021-02-04
조회수
1131

1. 개 념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2. 필요성

·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 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우리 시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3.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지방재정법 제33조제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한계와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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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 문의처 032-440-1602
  • 최종업데이트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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