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념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2. 필요성
❍ 중·장기적 시계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
❍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 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우리 시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3.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지방재정법 제33조제11항)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급변하는 행․재정적 여건 및 투자여건 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와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제 예산반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