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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지방재정계획

2026~203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032-440-1602)
작성일
2026-02-09
조회수
67

1. 개념

 ○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


2.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방향 및 주요사업계획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3. 다른 재정관리제도와의 관계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나 지방채발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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