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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지방어항의 여건변화에 따른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 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결정하여 개발방향 설정 및 어항개발 촉진 도모 ○ 공개범위 : 부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관계부처 협의중으로 사업내용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본 보고서는 상업목적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지방어항 정비계획 수립용역.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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