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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아지는 인천생활

2023년 인천시민의 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 시민누구나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 확대
    •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스트로폼 부표 신규설치 금지 확대 * 수하식 양식장 이외의 양식장 및 어장(23.11.13.시행)
    시행시기
    2023.11월
    수산과 032-440-4874
  • 시민누구나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 개선
    • 「어장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양식종류·방법·품종 등에 따라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을 세분화
    시행시기
    2023.1월
    수산과 032-440-4874
  • 저소득층 더보기
    「주거급여」 지원 선정기준 확대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 소득의 47%까지 확대 * 4인가구 최대 39만 4천원 지원
    시행시기
    2023.1월
    신청/확인
    연중신청, 행정복지센터
    주택정책과 032-440-4743
  • 시민누구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확대
    • 사회복지 전(全)시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임금 권고기준 100%에 맞춰 임금보전비를 지원
    • 사회서비스원 공모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연수 상업을 재시행
    시행시기
    2023.1월
    복지정책과 032-440-3463
  • 장애인
    장애인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추가 설치
    • 장애인전동보장기기 급속충전기를 추가 설치하여 전동보장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증진
    시행시기
    2023. 상반기
    장애인복지과 032-440-2964
  • 장애인
    2023년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실시
    •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별 편의시설 설치현황 조사 * 실태조사기간 : 2023.6.~10.
    시행시기
    2023. 6. ~ 10.
    장애인복지과 032-440-2948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문의처 032-440-2135
  • 최종업데이트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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