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조치사항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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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 ○카지노(내국인)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
-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한 칸 띄어 앉기/수용인원 50%/제한해제 등 적용
- (음식섭취) 금지 유지, 단,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 결혼식등 일부 시설 종전 수칙 적용 가능 |
종교시설 |
-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취식·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
사적모임 |
- (수도권) 최대 10명 ○(강화·옹진군, 비수도권) 최대 12명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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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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