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방접종 완료자=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포함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돌잔치는 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49명*까지 허용
단,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2명)까지 포함 가능
○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접종완료자 포함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임 가능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0명→15명 可)
단,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2명)까지 포함 가능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강화, 옹진) 는 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 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
○ 다만,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 적용 예외>
○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예: 주말부부) 포함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최대 8인까지 허용
○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허용
* 16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인 경우에 한해 가능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최대 15명) 초과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