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4. 5. 17.(금)부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는 사라집니다.
- 담당부서
- 문화유산과 (032-440-4472)
- 작성일
- 2024-05-08
- 분야
- 문화·관광
- 조회
- 797
[ 문화재의 국가유산체제 전환 알림 ]
- 배경 : 정책환경 대응 및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
- 경과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2024. 5. 17. 동시 시행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기관명 변경 - 시행일시 : 2024. 5. 17.(금)
- 주요내용
- 문화재 ->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하여 국가유산 용어 채택
- 지정문화재외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호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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