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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 5. 17.(금)부터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는 사라집니다.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032-440-4472)
작성일
2024-05-08
분야
문화·관광
조회
797

[ 문화재의 국가유산체제 전환 알림 ]

  • 배경 : 정책환경 대응 및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
  • 경과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2024. 5. 17. 동시 시행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기관명 변경
  • 시행일시 : 2024. 5. 17.(금)
  • 주요내용
    - 문화재 -> 국가유산으로 명칭 변경
    -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연계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하여 국가유산 용어 채택
    - 지정문화재외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호근거 마련
첨부파일
국가유산체제 전환 주요내용(20240325).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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