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제15조2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제도 개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신·증축하는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작품 설치
  • 설치 비용의 70%를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

하는 제도임

※ 기금출연은 공공미술포털(www.publicart.or.kr) 을 통해 신청

설치대상 건축물

  • 건축물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설치(착공 후 90일 이내 신청)
    ※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 제외
  • 증축하는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단, 공동주택은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