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도 개요

  • 취지 :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에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경쟁을 통해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신진 작가의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
  • 방식 : 건축주가 자체 공모를 시행하거나 시에 공모 대행을 의뢰할 수 있음

    ※ 건축주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무 시행

공모 절차

공모절차 : 공모 단계별, 공모 및 선정, 공모공고,
                        작품접수, 작품선정, 결과통보,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계약 이행, 건축주[자체공모], 자율(홈페이지 안내), 자율, 자율(심사단 구성) 자율, 심의신청(건축주 → 시), 사전협의 대행의뢰, 계약체결(건축주↔작가), 작품 설치(작가), 설치 확인(군‧구‧경제청, 검수단), 군‧구 → 인천시 [공모대행], 5일, 시, 군‧구 및 관련 단체 홈페이지 공고, 20일, 이메일 제출, 10일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 및 작품 선정, 10일, 건축주, 작가 통보 및 결과 공고
                        ※ 이의신청(7일 이내) : 소명→재심사, 당선작 심의 의제 처리

※ 공모 대행 추진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공모부터 계약 체결까지 60 ~ 70일 소요)
※ 공모 관련 서식은 자료실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