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4,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도 개요
- 취지 :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에 공모 방식을 도입하여 경쟁을 통해 우수 작품을 선정하고 신진 작가의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
- 방식 : 건축주가 자체 공모를 시행하거나 시에 공모 대행을 의뢰할 수 있음
※ 건축주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의무 시행
공모 절차
※ 공모 대행 추진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공모부터 계약 체결까지 60 ~ 70일 소요)
※ 공모 관련 서식은 자료실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