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건축물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의 시설은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미술작품의 범위

  •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미술작품 설치 절차

미술작품 설치 절차 아이콘

미술작품 심의 신청 및 접수

건축주 → 군·구·경제청

미술작품 설치 절차 아이콘

미술작품 심의 안건 상정

군·구·경제청 → 시
(첫째 금요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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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심의

심의위원회 개최
(넷째 목요일)

미술작품 설치 절차 아이콘

심의 결과 통보

시 → 군·구·경제청 →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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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서 제출

건축주 → 군·구·경제청

미술작품 설치 절차 아이콘

미술작품 검수

군·구·경제청, 검수단

미술작품 설치 절차 아이콘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 발급

군·구·경제청 → 건축주

※ 작품 변경 및 위치 이동도 같은 절차로 진행

<심의 신청 자료>

  • 심의서류【파일 2종 제출 : 원본[종이문서(군,구,경제청 보관용) 포함] 및 무기명 PDF 파일 】
    1. 미술작품 심의신청서(이전·변경 신청은 별도의 신청서 양식 사용)
    2. 계약서 사본(문화관광체육부고시 제2022-6호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양식)
    3. 작가경력서
    4. 대행인경력서(작가와 대행인 계약시)
    5.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6.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7.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
    8. 구조검토서(5m 이상 작품 의무 제출, 5m 미만 자율 제출)
  • 심의도서【A4 용지 규격, PDF 또는 PPT 파일】
    1. 건축개요
    2. 주위현황도
    3. 건축물투시도
    4.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및 투시도 시점 표기)
    5. 미술작품 개요(이미지, 제목, 재료, 크기, 설명, 작품설치 면적, 작품 총 중량, ㎡당 중량 등)
    6.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7. 작품도면(작품 세부 규격, 상세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정·배·좌·우·평면도 등)
    8. 작품설명판(설명판 크기, 재질, 설치위치, 내용, 설치방법 포함)
    9. 건축물과의 조화(근경, 원경, 야경 등)

※ 관련 서식은 자료실을 참고바랍니다.

미술작품 사후관리

  • 건축물 미술작품 하자이행

    - 하자이행 기간 내에는 작가가 유지관리

    - 하자이행 기간 이후에는 건축주(관리자)가 유지관리 책임 부담(일반적으로 하자이행 기간 이후에는 작가가 실비보수)

  • 사후관리

    - 시장(군수ㆍ구청장ㆍ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에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