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의 시설은 제외]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미술작품의 범위
-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미술작품 설치 절차
미술작품 심의 신청 및 접수
건축주 → 군·구·경제청
미술작품 심의 안건 상정
군·구·경제청 → 시
(첫째 금요일 까지)
미술작품 심의
심의위원회 개최
(넷째 목요일)
심의 결과 통보
시 → 군·구·경제청 → 건축주
미술작품 설치완료 확인 신청서 제출
건축주 → 군·구·경제청
미술작품 검수
군·구·경제청, 검수단
미술작품 설치 확인서 발급
군·구·경제청 → 건축주
※ 작품 변경 및 위치 이동도 같은 절차로 진행
<심의 신청 자료>
- 심의서류【파일 2종 제출 : 원본[종이문서(군,구,경제청 보관용) 포함] 및 무기명 PDF 파일 】
- 미술작품 심의신청서(이전·변경 신청은 별도의 신청서 양식 사용)
- 계약서 사본(문화관광체육부고시 제2022-6호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양식)
- 작가경력서
- 대행인경력서(작가와 대행인 계약시)
-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 미술작품 유지보존 계획서
- 구조검토서(5m 이상 작품 의무 제출, 5m 미만 자율 제출)
- 심의도서【A4 용지 규격, PDF 또는 PPT 파일】
- 건축개요
- 주위현황도
- 건축물투시도
- 건축물배치도 또는 조경계획도(작품위치 및 투시도 시점 표기)
- 미술작품 개요(이미지, 제목, 재료, 크기, 설명, 작품설치 면적, 작품 총 중량, ㎡당 중량 등)
- 작품사진(정면·뒷면·우측면 및 좌측면)
- 작품도면(작품 세부 규격, 상세 시공방법, 조명설치안, 정·배·좌·우·평면도 등)
- 작품설명판(설명판 크기, 재질, 설치위치, 내용, 설치방법 포함)
- 건축물과의 조화(근경, 원경, 야경 등)
※ 관련 서식은 자료실을 참고바랍니다.
미술작품 사후관리
- 건축물 미술작품 하자이행
- 하자이행 기간 내에는 작가가 유지관리
- 하자이행 기간 이후에는 건축주(관리자)가 유지관리 책임 부담(일반적으로 하자이행 기간 이후에는 작가가 실비보수)
- 사후관리
- 시장(군수ㆍ구청장ㆍ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설치된 미술작품이 철거·훼손·용도변경되거나 분실된 경우에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